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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지법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법률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밖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피해방지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19.8.27>
B 초지법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법률 @d41bbeb
#####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밖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피해방지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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