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8.2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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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