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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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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