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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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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