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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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