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8.4,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⑤**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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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8.4,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⑤**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