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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8.4,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합격 기준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⑤**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B 축산법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법률 @5a0fe59
#####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8.4,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합격 기준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⑤**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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