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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2. 제12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B 축산법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법률 @532bdfa
#####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2. 제12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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