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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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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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