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④**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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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④**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