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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법률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자동차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인력에 관한 기준과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④**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B 축산법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법률 @bf43c39
#####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인력에 관한 기준과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④**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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