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ㆍ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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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ㆍ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