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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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