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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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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