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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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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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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