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6.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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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