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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없다. <개정 2018.12.3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없다. <개정 2018.12.31>
B 축산법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법률 @dddd026
#####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없다. <개정 2018.12.3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없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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