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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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