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의
건강관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6.3.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등록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6.3.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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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의
건강관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6.3.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등록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6.3.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6.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