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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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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