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ㆍ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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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ㆍ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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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