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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축산법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법률 @bf43c39
#####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관리 5.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금액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있다. <개정 2020.3.24>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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