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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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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