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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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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