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에게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5.26>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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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에게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5.26>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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