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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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