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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적용조건,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거래 지역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B 축산법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법률 @80238eb
#####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적용조건,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거래 지역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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