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8.12.31>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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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8.12.31>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