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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법률
**①**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③** 품질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6. 「가축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부대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8.12.31>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외에는 「민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B 축산법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법률 @e0f8d49
#####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③** 품질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6. 「가축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부대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8.12.31>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외에는 「민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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