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3.24>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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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①**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3.24>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