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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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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