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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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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