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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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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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