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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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