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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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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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