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6.3.31>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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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6.3.31>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