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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률
**①**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②**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12.2.22, 2018.12.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⑥** 삭제 <2025.7.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19.8.27>
B 축산법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률 @5a0fe59
#####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②**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12.2.22, 2018.12.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⑥** 삭제 <2025.7.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19.8.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