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8.12.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⑥**
삭제
<2025.7.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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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8.12.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2.2.22,
2013.3.23,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