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
2026.3.3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삭제
<2010.1.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7.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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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삭제
<2010.1.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7.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