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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53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 2026.3.3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2. 삭제 <2010.1.25>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7.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있도록 도와준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B 축산법 제53조 (벌칙) 법률 @80238eb
##### 제53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2. 삭제 <2010.1.25>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같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7.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있도록 도와준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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