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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54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 2026.3.31>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1.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또는 이를 알선한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4. 삭제 <2018.12.31>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B 축산법 제54조 (벌칙) 법률 @367b301
##### 제54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1.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또는 이를 알선한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4. 삭제 <2018.12.31>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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