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
2026.3.31>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삭제
<2018.12.3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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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삭제
<2018.12.3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