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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56조 (과태료)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31>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31> 1.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5.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2.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4.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제3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4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98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66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52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 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359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과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축산업 허가 요건 중 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축산업 등록을 한 자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축산업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6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45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304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465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2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메추리 부화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화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50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99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2조제6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54조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항생제축산물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2조의3제1항 또는 제4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수정사 면허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2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제18266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8536호,2021.1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998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호 및 제4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1002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003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유제품은"을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으로 한다. 제51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1509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종가축의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을 받은 가축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B 축산법 제56조 (과태료) 법률 @f2ab206
#####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8.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0.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4.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6.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제3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4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98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66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52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 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359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과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축산업 허가 요건 중 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축산업 등록을 한 자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축산업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6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45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304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465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2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메추리 부화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화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50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99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2조제6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54조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항생제축산물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2조의3제1항 또는 제4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수정사 면허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2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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