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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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가축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