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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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