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