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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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