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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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