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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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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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