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