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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법률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있다.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있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통계법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법률 @ef4407f
#####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있다.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있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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