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