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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률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률 @edbb365
#####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